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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4.02 2019가단113051
분담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943,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산시 C 일대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2014. 11. 23.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14. 12. 5.경 아산시장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5. 2. 11.경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26.경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던 피고[(가칭) B 지역주택조합]에게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본 사업의 계약조건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며 약정된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일정에 따라 성실히 납부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서약서에는 조합원 자격상실 및 탈퇴, 환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본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자동으로 제명 탈퇴되어도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라 관련 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5. 제4항의 불이행 및 기타 사유로 인해 탈퇴되었을시 기 납부한 납입금 중 조합업무추진비는 전액 공제하고, 나머지 분담금은 조합의 손해에 대한 위약금으로 총 분양대금의 10%(계약금)을 공제하고 본인의 통장계좌로 환불하여 처리하며, 환불 시기는 신규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시 환불하기로 하고 기타 환불에 따른 절차는 조합이 정한 순서에 따른다(단, 금액에 대한 당 조합 및 시공사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이자 발생시 그에 대한 이자 및 미납된 부담금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연체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한다). 제7조

4. 분담금 : 조합운영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사업비(설계비, 감리비, 업무대행비 등 각종 용역비, 광고, 홍보비 등) 등 조합의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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