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K에 대한 피고 L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기초사실, 원고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원고 G이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원고 H, I, J이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피고 L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아래 '2. 원고 G, H, I, J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G, H, I, J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원고들의 주장 서울 중구 U빌딩 지하 1층 V 상가(이하에서 위 건물 전체를 “U빌딩”이라 하고, 그 중 V 상가 부분만을 “V 상가”라 한다)는 수백 명의 공유자들이 지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피고 L이 주장하는 ‘지주회’가 V 상가에 대한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L은 원고 G, H, I, J에게 위와 같은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G, H, I, J은 계약상 중요부분의 착오를 일으켜 피고 L과 V 상가에 관한 각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위 각 임대분양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G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 상당의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L은 원고 H, I, J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 상당의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들은 당심에서 위와 같은 청구를 손해배상 청구와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나.
판단
1) 위 원고들의 피고 L에 대한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10, 12,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