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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4 2013노23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주범 E 관련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주범인 E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수하여 대량으로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상담원을 통해 대포통장으로 돈의 입금을 유인한 전형적인 내용의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이고, 범행기간도 길며, 편취액도 합계 약 3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전화상담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 초기부터 가담하여 편취액의 25%를 수당으로 취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 6.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O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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