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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7.자 93마1184 결정
[법관기피][공1993.11.15.(956),2932]
판시사항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와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의 이익

판결요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본안사건 담당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담당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장과 재항고이유서에 기재된 재항고이유를 함께 본다.

대전지방법원 93가단5854호 사건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전지방법원 93가단5854호 사건에 관하여 담당재판장 판사 재항고외 1이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데 재항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어 재항고인이 항소하였다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위 사건의 피고로서 법원이 1993.6.1. 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자 같은달 4. 판사 재항고외 1에 대하여 편파적인 재판진행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피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위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달 8.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다 ( 당원 1991.6.14. 자 90두21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 판시의 전단부분은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이나, 원심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같은 법원 92가단22630호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 당원 1987. 10. 21. 자, 87두10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사건에서 재항고인의 소송대리인인 재항고외 2가 재판장의 수차에 걸친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제8차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입증을 하지 아니하자 재판장이 소송촉진을 위하여 위 재항고외 2에 대한 소송대리허가결정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재판장이 많은 방청객이 지켜 보는 법정에서 정리로 하여금 위 재항고외 2를 붙잡도록 하여 법대 앞에 불러세운 다음 그가 재판장에게 욕을 하였다는 혐의를 씌워 수모를 당하게 하였다는 재항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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