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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14 2012도159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성행이나 습성, 가족관계, 성장환경, 범죄전력, 정신질환 등 치료전력,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와 태양, 범행 과정 또는 그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태 등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그 진술 및 제출한 서면의 내용, 그 밖에 기록이나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지 않다

거나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행위통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라도 관련 자료를 조사ㆍ심리하여 진지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우선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원심이 인정한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아 오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2012. 5. 15.자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아버지 X에 의해 Y병원에 입원 조치되어 그때부터 제1심법원이 발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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