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19노14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 내지 12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검사와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3,800만 원가량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다가 그로 인하여 일용직 노동자인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등의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데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거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변조 등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 보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