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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6 2015가합18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2015. 12.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11. 12. 상운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상운건설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동해심수로부터 도급받은 담수화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3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상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동해심수는 상운건설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이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5. 1. 2.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3) 한편, 주식회사 동해심수는 2014. 11. 27.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동해심수를 흡수합병하여 주식회사 동해심수의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319,000,000원(= 하도급대금 290,000,000원 부가가치세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5. 1.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12. 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상운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담수화 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금융권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으면 그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특약하였고 원고도 위 특약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였기에 피고가 상운건설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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