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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1.16 2017가합552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들은 이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를 종합하면,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원고에게 주식회사 C 안성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7. 3. 3. 원고와 사이에 위 하도급공사대금 중 319,000,000원을 2017. 5. 31.까지 지급하되 미지급금액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3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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