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1. 04:00경 대전광역시 중구 B에 있는 C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대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1. 21. 04:47경 제1항 기재 모텔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택시요금 8,100원의 지급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1. 05:07경부터 05:23경까지 위 가항 기재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2회에 걸쳐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드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형이 가중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