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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0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15:39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의류 점 앞에서 무단 횡단행위 단속 중이 던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이들을 쫓아다니며 ‘ 우리 옆집에 밀입국 자가 사는데 너희는 뭐 하고 있냐,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라고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 자리에서 음주 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사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순경 F의 가슴 부분을 오른쪽 팔꿈치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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