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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7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쓰레기수거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사원 및 상무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 회사에서 거래처와의 계약체결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 8.경 대구 남구 D 소재 E호텔 사장인 F과 E호텔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수거ㆍ운반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300,000원씩 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 F으로부터 수수료 300,00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39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68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A이 횡령한 혐의와 관련된 거래내역 및 정리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G 대구은행 거래내역 2008년, 2009년, 2013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 2,700여만 원은 피해금액 중 동액 상당액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은 매월 3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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