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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나12898
각서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제1심 소송의 존재를 알고도 회피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4. 7. 2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8. 22. 제1심 기록을 열람한 후 같은 날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및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들로부터 약속어음(갑 제2호증) 및 지불각서(갑 제3호증)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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