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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05 2015나547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승계참가인은, ① 피고가 2012. 10. 9. 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았고, ② 2013. 4. 23. 승계참가인이 신청한 승계집행문 등본을 교부받음으로써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5. 3. 9.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2006. 8. 29.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이 2006. 9. 2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2. 10. 9.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승계참가인은 제1심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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