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3.부터 2018. 8. 24...
이유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은 2008. 8. 14.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하여 2008. 08. 29.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통지서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2009. 2. 5.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9. 2. 6.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그 다음날인 2009. 2. 7.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7. 11. 6.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38605 사건의 기록을 열람하면서 위 사건 기록에 첨부된 제1심 판결문을 확인하였고, 2017. 11. 15. 정식으로 제1심 판결문을 발급받아 보았으며, 2017. 11. 16.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하면, 피고는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아 피고가 책임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