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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9 2015가합719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 사실 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였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시 임대차계약은 10년간 자동연장된다[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의 1) 제5조]. ② 임대인은 임대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차 목적물을 매매할 경우 본 계약기간 동안 본 임대차계약서의 모든 사항을 승계 보장한다

(특약사항 제4항). 가.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맥)(이하 ‘맥도날드’라 한다)는 2000. 11. 10. D, E로부터 고양시 일산구 F에 신축 중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110평을 ‘보증금: 9억 원, 기간: 개점일로부터 만 10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취지로 약정하였다.

나. D, E는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G은 2001. 5. 14. 맥도날드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G은 2001. 11.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맥도날드는 2001년 11월경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2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라.

G은 2002. 12. 17. 이 사건 점포를 원고들에게 매도하고 맥도날드가 임차한 나머지 부분(지하 1층 43㎡ 및 5층 23㎡ 정도로 직원 탈의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은 H, I에게 매도되었다.

2002. 12. 23.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들은 2004. 12. 3. 맥도날드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0.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30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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