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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나5901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1년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신용카드회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3,772,706원을 대출받은 사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5. 3. 23.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위 대출금에 대한 2013.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이 9,462,897원인 사실은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원리금 합계 13,235,603원 및 그 중 3,772,706원에 대하여 2013.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위 대출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고,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부채증명원 등)를 종합하면, 위 대출금채권의 변제기는 2003. 9. 1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10. 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출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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