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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2 2019고정19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52세)은 서울 동대문구 E, F호(G아파트상가로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H은 과거 위 G아파트상가 공사에 참여한 자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적법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유치권에 기한 점유권을 주장해 오던 자이다.

피고인

A, B은 H의 아들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친구이며, 피해자 I(48세)는 피해자 D의 지인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9. 4. 12. 14:45경 이 사건 상가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 후 위 상가를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것을 보고 H의 점유권을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위 상가에서 끌어낼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이 사건 상가에서 내쫓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 J의 팔과 다리를 잡아서 들어 올려 위 상가 밖으로 내동댕이치고, 손으로 피해자 I의 팔과 옷을 잡아 위 상가 밖으로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I,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이 제출한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N K 진술 및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관련 민사사건 진행상황 확인), 관련 민사판결문 2부

1. 수사보고(참고인 M 제출자료 확인 및 첨부 보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52591 판결문 등 9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481759 답변서 등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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