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지급금을 차용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장례식장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었고, 위 가지급금의 차용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 등 모든 절차를 거쳤으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도 모두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G의 인수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G에 대여할 당시 G이 채무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G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2013. 4.경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이상 피해자 회사에 대한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K, L, N에게 병원 건물을 임대하였을 뿐, 병원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K, L, N가 직접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