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피고가 당 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 1 심판결 이유 제 3 쪽 제 3 행( 표 제외, 이하 같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
등은 2017. 9. 18. 피고가 2015. 4. 1.부터 2016. 11. 30.까지의 휴일 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중부지방 고용노동 청장에 진정( 이하, ‘ 이 사건 진정’ 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 고용노동 청장은 2018. 3. 22. 경 ‘ 원고 등의 체불임금이 별지 표의 각 청구 금액란 해당 금원과 같고, 체불 사업주는 피고’ 라는 내용의 ‘ 체불임금 등 ㆍ 사업주 확인서 ’를 발급하였다.
2) 제 1 심판결 이유 제 3 쪽 제 4 행 인정 근거 란에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를 추가한다.
3) 제 1 심판결 이유 제 4 쪽 제 18 행부터 제 19 행까지의 ‘ 을 제 3, 4호 증, 을 제 5호 증의 1 내지 3, 을 제 6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부분을 ‘ 을 제 3, 4호 증, 을 제 5호 증의 1 내지 3, 을 제 6호 증, 을 제 9호 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당 심 증인 BF의 증언 ’으로 고친다.
4) 제 1 심판결 이유 제 5 쪽 제 11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당 심 증인 BF은 원고 등이 매일 식사 및 휴게 시간으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사용하였고 휴게 시간에는 관리자의 통제 없이 대기실 또는 캐빈 버스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증인 BF은 피고의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며 주 1회 2 시간에서 3시간 정도 원고 등의 근무현장을 방문하였던 것에 불과 하여 원고 등의 근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