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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09 2017나158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 도시개발조합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E 도시개발조합의 파산관재인 L에 대하여 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의 “피고 E 도시개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을 “파산조합”으로 고치고, 나머지 “피고 조합”을 모두 “파산조합”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의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5행의 “피고 대한민국”을 “제1심 공동피고였던 대한민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차. 파산조합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 13. 대전지방법원 2017하합700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L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18. 3. 27. 위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소제기로 확정을 구하는 손해배상채권 399,000,000원에 대하여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제1심판결 제5쪽 제8행 내지 10행의 【인정근거】를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 18 내지 22, 45 내지 48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은 전부 환지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현금청산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동의한바 없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지분은 도시개발법상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는 과소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지대상 토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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