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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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②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위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패소한 부분인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아래에서 3번째 줄의 “2014. 11. 24.”를 “2014. 11. 19.”로, 같은 줄의 “2015. 5. 7.”을 “2015. 5. 1.”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심내막염은 감염성으로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설령 원고의 심내막염이 베체트병 관련 심내막염이라 하더라도 베체트병은 현재까지 그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으로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결합해 발병하는데, 원고가 입대 전에는 건강하였고, 베체트병 관련 유전적 소인도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군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군 부대의 환경이 원고의 베체트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원고는 군 병원에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에 대한 치료경과 원고는 2013년 6월 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