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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6.26 2014고단599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500만 원씩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 F 주식회사를 각 벌금...

이유

..., 각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B]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포괄하여, 피고인 B, D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B : 9,421,600원=4,421,600원{4,000달러*1,105.4(2015.6.23.자 환율)} 500만 원 C : 24,083,200원=1,105,400원(1,000달러×1,105.4) 22,977,800원 D : 7,977,800원=477,800원 1,500만 원/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배임증재 ①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L 사무실에서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2차 계약체결 편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청탁하며 C에게 “B 대표에게 전달해 달라”라며 500만원을 교부하였고, C은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②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인해 2012. 7. 29.경 ㈜M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해 2차 공사가 지연되자, ㈜L는 ㈜M 측에 공사진행을 촉구하고 계속 미이행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위 ㈜L 사무실에서 공사 지연을 양해하고 계약을 유지해달라는 청탁을 묵시적으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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