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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1 2020고단172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장비임대차계약서, 합의서, 각 거래내역서, 공사개요, 착공계 등, 시공계획서, 각 월말공정보고서, Q 건설공사 준공보고서 제출 등, 변경계약서, 입금내역, C 장비임대차 계약 관련 자료, 공사입찰 관련 서류, 계좌거래내역, R 준설공사 설계서 등, 시설공사 낙찰자 선정 공문 등, 공사입찰 설명서, 각 월간 공정보고 제출의 건 등, 수사보고(업체별 공사대금 지급내역 및 수익금 분석), 통장거래내역 등 분석 자료, S에서 O에게 입금한 내역, 미지급비용 청구의 통지, 공사 사실관계 확인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 수사보고(준공계, C 제출서류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대한 범죄수법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건설공사 재하도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같은 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건설공사 재하도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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