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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07 2018고단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유니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7:5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정읍시 E에 있는 F 식당 앞 오거리 교차로의 좌회전 차로에서 현대 2차 아파트 방면에서 서래면 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77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2. 30. 10:23 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허혈성 대장염과 천동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순 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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