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나1746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12. 경부터 2019. 6. 경까지 연인 관계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 6. 600,000원, 2019. 1. 11. 400,000원, 2019. 1. 21. 600,000원, 2019. 1. 26. 500,000원, 2019. 2. 1. 600,000원, 2019. 2. 11. 800,000원, 2019. 2. 19. 1,050,000원, 2019. 3. 6. 100,000원, 2019. 3. 19. 300,000원, 2019. 3. 29. 600,000원 2019. 4. 5. 1,300,000원, 2019. 4. 10. 1,500,000원, 2019. 4. 22. 1,600,000원, 2019. 4. 26. 30,000원, 2019. 4. 26. 450,000원, 2019. 4. 29. 250,000원, 2019. 5. 2. 300,000원, 2019. 5. 4. 300,000원, 2019. 5. 6. 200,000원, 2019. 5. 15. 700,000원, 2019. 5. 24. 500,000원, 2019. 5. 31. 700,000원, 2019. 6. 10. 700,000원, 2019. 6. 13. 700,000원 합계 14,780,000원을 계좌 이체로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후 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 제 1 심의 판결 정본은 2020. 3.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2020. 6. 10. 추후 보완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장 등이 피고가 거주하던 곳에 적법하게 발송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소장 등을 고의로 송달 받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추후 보완 항소는 부적법 하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은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 주일 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