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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25759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01,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이 사건 도급계약

1. 공사명: B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3. 공사기간: 2014. 11. 20.~2015. 5. 15. 4. 계약금액: 722,000,000원(매입부가세, 부가세 포함)

8. 선금: 1억 원, 선급금보증서 제출

9. 기성부분금: 월 1회(매월 월말 기준) 13. 기타사항: 계약금액의 70%는 매월 기성 지급, 30%는 준공 후 2개월 내 지급 제31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4. 기타 피고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피고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는 2014. 11. 20.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11. 20.부터 2015. 5. 15.까지, 공사대금 7억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대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11. 24. 및 같은 달 28.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1. 14.부터 2015. 6. 1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억 3,7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의 공사 중단 및 재개 피고는 2015. 5. 중순경 원고에게 2015년 4월의 기성 공사비(5회)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기성고에 비해 공사비가 과다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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