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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6.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5.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 16:30 경 영천시 오수동에 있는 영남 대학교 부속병원 영천 의료원 응급실에 119 구조대에 의해 이송되어 와서, 술에 취해 의사 B에게 “ 영 양제 투여하라. 병원 엎어 버린다!

디져 버리지 병원에 왜 오냐.

병원 엎어 버리고, 학교 갔다 오면 내가 너를 가만 두겠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간호사 C에게 커터 칼을 들고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2015. 5.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8. 18:2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 119 구조대에 의해 이송되어 와서, 술에 취해 의사 D에게 “ 씹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응급실 복도에 있는 침대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본건 피의자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실 확인보고), 판결 문 및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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