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6.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5.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 16:30 경 영천시 오수동에 있는 영남 대학교 부속병원 영천 의료원 응급실에 119 구조대에 의해 이송되어 와서, 술에 취해 의사 B에게 “ 영 양제 투여하라. 병원 엎어 버린다!
디져 버리지 병원에 왜 오냐.
병원 엎어 버리고, 학교 갔다 오면 내가 너를 가만 두겠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간호사 C에게 커터 칼을 들고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2015. 5.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8. 18:2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 119 구조대에 의해 이송되어 와서, 술에 취해 의사 D에게 “ 씹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응급실 복도에 있는 침대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본건 피의자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실 확인보고), 판결 문 및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15. 1. 28. 법률 제 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