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2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11:35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소유의 D BMW 528i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 단속 중인 포천 경찰서 소속 순경 E과 F으로부터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F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추가로 요구하자 위 경사 G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G의 가슴을 3 회 밀쳤으며, 경사 G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 놔, 이 새끼야, 병신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경사 G의 팔을 1회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강하게 저항하며 경사 G의 목과 가슴 부위를 3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운전 면허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였고 더 나 아가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까지 하였다.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수회의 폭력 관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