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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2 2014가합12902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6.부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3. 25. 피고 에이치앤케이홀딩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①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음료수 ‘박카스’ 유통사업의 사업자금으로 100,000,000원을 투자하고, ②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년 뒤에 투자금 원금을 상환하고 2013. 9. 30. 총 80,000달러의 이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투자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투자계약에서 정한 투자금 중 80,000,000원은 2013. 1. 18.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고, 20,000,000원은 2013. 1. 21.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금의 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갑 제4호증(투자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날로서 위 투자금에 대한 상환기한 다음날인 2014. 3. 26.부터 2015. 4. 14.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15. 4. 8.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6.부터,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23.부터, 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0.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2015. 4. 14.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5. 4. 2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6.부터, 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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