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4노18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현재 소년법상 소년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15세의 피해자 E을 간음하고, 2013. 4. 3.경부터 2013. 8. 11.경까지 사이에 1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합계 1,05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절도, 사기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