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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7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3:22경 인천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같은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및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10년 전에 있었던 한 차례의 벌금형이고,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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