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ㆍ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년과 2015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위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60% 로 상당히 높았으며, 주차된 차량을 연이어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앞에서 살핀 양형의 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