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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20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00: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과 교제 중인 D와 시비가 되어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양 팔을 붙잡힌 채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내가 잘못했으면 잡아가봐라, 체포해볼 수 있으면 체포해봐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D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77쪽), 피고인에게 2007년경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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