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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4 2013고단6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5. 23:45분경 서울 은평구 B다방”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C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48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다음 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남, 58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개새끼, 쌍놈의 새끼, 바바리 코트를 입고 폼재는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위 소주병이 닿을 정도로 내리치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폭력(특수폭행) [권고형 범위]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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