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말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회계 관련 업무를 처리할 공인회계사를 구한다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에게 “내가 공인회계사이니, 제반 비용을 주면 회계 관련 업무를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니었고, 회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격증이 없어 약정대로 회계업무를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경부터 2016.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회계업무 처리비용 명목으로 합계 15,134,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차용증), 현금보관증, 기장대리ㆍ세무고문계약서,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수사기록 113쪽),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등, 수사기록 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3년경, 2008년경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사기죄 등으로 2014년경 징역형의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