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23:55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쓰레기통에 라면 국물을 버리다가 그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D(24세), E(23세)으로부터 국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D, E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배달용 플라스틱 박스를 피해자들을 향하여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수사기록 18쪽),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7번, 17번),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5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13쪽, 1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