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22:35경 익산시 B빌라 가동 401호 거실에서,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동경찰관인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D(48세)에게 “내가 옛날에 사람을 죽였고, 조직폭력배였다. 이 자리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십새끼야. 니가 책임자냐.”고 소리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1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E 사건을 아느냐. 그것도 모르냐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재차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9쪽)
1. 112 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 전후의 정상이 불량하고 공권력 경시적 태도가 엿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경찰관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