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2.20 2013나105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피고 C은 중국법인인 E 유한공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피고 C의 부인 피고 B이 E의 실질적 경영자이었다.

한편, 피고 C은 현재까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E는 2006. 5.경 중국 청도에 ‘F’이라는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개장을 준비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 B 및 E의 본부장인 H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소개받고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2구좌를 1구좌당 할인된 가격인 2,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후 2006. 5. 3.경 피고 B 등을 소개해 준 G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E의 본부장인 H의 처인 I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회원계약서이나 회원권 등을 교부받지는 못하였다.

이후 G은 피고 B에게 위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H은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2006. 5. 25.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500만 원 중 2,500만 원을 피고 회사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1,000만 원은 인출한 후 중국 청도에서 피고 C과 함께 위안화로 환전하여 이 사건 골프장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C이 E의 주식 중 60%, J가 15%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C, J 및 피고 회사는 2007. 1. 19. 신한골프 주식회사(이하 ‘신한골프’라 한다)와 사이에 E의 지분 75%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양도할 주식의 내용)

1. 3) 양도할 지분 : E의 지분 75% 4) 양도금액 : 8억 원

2. 본 계약 이전에 발생한 E와 관련한 모든 채무 및 보증금, 회원권 분양금액의 상환 등은 피고 회사, 피고 C 및 J의 책임으로 한다.

단, E의 운영에 관련한 미지급금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