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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534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7. 27. C에게 1억 9,000만 원을 변제기 2006. 8.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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