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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84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17. 5.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 16. 피고 B에게 38,000,000원을 변제기 2017. 1.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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