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4나1744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7. 2. 14. C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7. 3. 1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피고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