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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101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13.부터 2017. 5.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12. 13. C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2. 13., 이율 월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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