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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9 2013노30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전 유성구 D빌라 가동 301호를 매도할 당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3)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 사기미수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면 정상적으로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었고, 피고인 남편 명의의 다가구주택 2채는 담보가치가 충분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들을 차용하면서 월 1.5%의 이자를 주고 1년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이전부터 대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D빌라, F 다가구주택 등을 언급하며 자신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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