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I생), 제1심 공동피고 D(J생, 이하 ‘D’이라고 한다)은 피고 학교법인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K중학교의 학생들이었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D의 부이다.
피고 G은 K중학교의 교장이고, 피고 H는 K중학교의 교감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상 K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었다.
나. 2013. 10. 23. 12:3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중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D이 친구와 장난을 치다 넘어지자, 원고 A가 D을 일으켜주려 하였으나 오히려 D과 함께 넘어졌고, D이 “저리가, 너 뭐하냐.”라고 말하자 원고 A는 “우이 씨.”라고 말하였으며, D이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원고 A는 팔로 D의 머리를 감아 잡은 다음 주먹으로 D의 배를 약 3회 가량 때렸으며, D이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2~3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원고 A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원고 A의 왼쪽 눈 부분을 쳤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3. 10. 30. 서울아산병원에서 좌안 안와 하벽 골절 정복술 및 임플란트 인공뼈 삽입술을 받았다. 라.
원고
B와 E은 2013. 11. 19. ‘원고 B는 E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에 협조하고, E은 보험금 수령시 우선하여 원고 B에게 그 피해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고, E은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후 후유증이 발생하여 위 보험금으로는 배상액이 초과하는 경우, 원고 B에게 추가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