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 판시 2018. 6. 8.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만하다.
그러나 한편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2. 무렵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주취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위와 같은 정상들을 처단형 및 관련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