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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3후2514
등록취소(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원고의 대상상표들이 표시된 상품들의 국내 판매 현황과 관련한 국내 인터넷 쇼핑몰의 검색화면, 대상상표들이 표시된 상품들의 국내외 광고홍보 현황과 관련한 잡지들에 게재된 광고, 대상상표들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 정도에 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물 등의 증거들이나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실사용표장들이 사용될 당시 대상상표들이 국내의 수요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후,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실사용표장들의 사용으로 인하여 대상상표들이 표시된 상품들과 사이에 출처의 혼동이 생길 염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혼동의 발생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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