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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3후2521
등록취소(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표등록취소의 요건인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 상호간의 유사성은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되, 그 궁극적 판단기준은 당해 실사용상표의 사용으로 대상상표의 표장상품과의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두어야 한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후35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실사용표장 1이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579241호)와 동일하게 영문자 ‘ghd’로 구성되어 있고, 비록 위 영문자 주위를 2개의 원이 감싸고 있는 형태이긴 하나, 이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도형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여 실사용표장 1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원고의 대상상표들이 표시된 상품들의 국내 판매 현황과 관련한 국내 인터넷 쇼핑몰의 검색화면, 대상상표들이 표시된 상품들의 국내외 광고홍보 현황과 관련한 잡지들에 게재된 광고, 대상상표들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 정도에 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물 등의 증거들이나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실사용표장 2가 사용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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