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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9노36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 부분)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F은 분양 대행이라는 특정 용역을 3개월 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사업소득 세가 공제된 금액을 보수로 지급 받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는 분양 대행 영업사원의 경우 관행 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일반 분양 대행 영업사원에 비하여 훨씬 많은 급여를 지급 받은 점, 출퇴근시간이 자유롭고 업무장소가 유동적인 점 등에 비추어 분양 대행 영업이라는 특수한 용역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것으로서 근로 기준법상 근로 자로 볼 수 없다.

또 한 F은 2017년 6 월말 이전에 E로 이직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사실상 해고 통보를 하였으며, 다만 F의 사정에 의하여 2017년 7월 말까지 숙소를 제공하여 일을 마무리하고 신변을 정리할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므로, 2017년 6 월말에 근로 관계가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유 무죄 부분, 사실 오인) F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F에게 K에 대한 E 리조트 분양 성사에 따른 성과급으로 그 분양금액의 1% 인 5,667,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 보아도 피고인이 F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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