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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노54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해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당 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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