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인 F의 전무로서 시행 사인 피해 회사의 사업 진행 및 자금집행 등을 감독하기 위하여 형식상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피해 회사의 실질 경영주인 K가 경영과 자금관리를 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한 사무처리 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피해 회사와 I, I과 J 사이에 각 순차 체결된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이미 분양에 실패한 적이 있어 이른바 ‘ 벌 떼 분양’ 의 방식으로 실무적인 부분은 J이, 감독업무는 I이 담당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분양을 성공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일 뿐 I으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3) 피해 회사와 I이 약정한 분양 대행 수수료는 J이 당초 제시한 분양 대행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여 졌는바 피해 회사로서는 분양 대행계약 상대방이 J에서 I으로 변경된 것일 뿐이고, 분양 대행 수수료도 분양 당시 상황, 분양 형태에 비추어 보면 적정한 금액이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 4쪽 13 행 내지 제 9쪽 13 행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은 시공사인 F 전무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집행 내역을 감독하는 수준을 넘어...